가전 매장에서 "1등급이라 전기요금 많이 아끼실 거예요"라는 말을 듣고 수십만 원을 더 쓴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맞을 때도 있고 거의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사이트가 공개한 품목별 1·3·5등급 연간 소비전력량·에너지비용 비교표와 제도 안내를 근거로, 등급 차이가 실제 얼마인지와 라벨에서 봐야 할 숫자를 정리합니다.1. 등급은 "절대 효율"이 아니라 "같은 품목 안의 상대 순위"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16조에 따른 의무 신고제도입니다.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측정받은 뒤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고, 효율에 따라 1~5등급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1] 대상은 42개 품목이며 ..
"단순변심 반품 불가", "세일상품 교환·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 쇼핑몰 공지에서 흔히 보는 문장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장들은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반품·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9조가 정하고, 소비자에게 이보다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제35조).[1][3] 이 글은 법 조문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공식 답변만을 근거로, 기억해 둘 숫자 세 개와 반품비 기준을 정리합니다.숫자 1: 7일 — 이유를 묻지 않는 청약철회통신판매업자(온라인 쇼핑몰)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화면 사용 중 눈을 보호한다는 말은 어디까지 확인됐을까요? 미국안과학회(AAO)의 2026년 10월 23일자 안내를 직접 확인하고, 2021·2024년 자료 및 2023년 코크란 문헌고찰과 대조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자료의 범위에 한정하며, 모든 조명·노출 조건이나 모든 안질환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1][2][3][4]2026년 AAO 안내는 화면의 블루라이트와 사람의 망막 손상·황반변성 사이에 의미 있는 관련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화면용 특수 차단 안경을 별도로 살 필요는 없다는 안내도 유지합니다. 이는 화면을 오래 사용해도 눈 피로나 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4]1. 2026년 AAO 안내가 설명하는 근거의 범위AAO는 세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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