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반품, 7일·3개월·3영업일 — 법이 정한 숫자 세 개와 "반품비는 누가 내나"의 기준
"단순변심 반품 불가", "세일상품 교환·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 쇼핑몰 공지에서 흔히 보는 문장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장들은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반품·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9조가 정하고, 소비자에게 이보다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제35조).[1][3] 이 글은 법 조문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공식 답변만을 근거로, 기억해 둘 숫자 세 개와 반품비 기준을 정리합니다.숫자 1: 7일 — 이유를 묻지 않는 청약철회통신판매업자(온라인 쇼핑몰)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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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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