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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변심 반품 불가", "세일상품 교환·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 쇼핑몰 공지에서 흔히 보는 문장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장들은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반품·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9조가 정하고, 소비자에게 이보다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제35조).[1][3] 이 글은 법 조문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공식 답변만을 근거로, 기억해 둘 숫자 세 개와 반품비 기준을 정리합니다.

숫자 1: 7일 — 이유를 묻지 않는 청약철회

통신판매업자(온라인 쇼핑몰)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1] 쇼핑몰이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1]

이 7일 동안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는 이를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3] 사이즈가 안 맞아서, 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변심해서 — 모두 가능합니다.

서면을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서면을 받은 경우에는 판매자 주소를 안 날부터 7일,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입니다.[1]

숫자 2: 3개월 / 30일 — 광고와 다를 때

물건이 표시·광고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의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둘 중 원하는 기간을 골라도 된다는 뜻으로 읽지 말고 두 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1]

법제처 자료의 예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순모 100%"로 표시된 코트를 샀는데 합성섬유가 섞여 있었고, 쇼핑몰은 "구입 후 20일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답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반품·환급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다만 허위 표시를 입증할 자료(화면 캡처, 광고 등)를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3]

한 가지 더, 다툼이 생겼을 때 "물건이 훼손됐는지, 언제 계약했는지, 언제 배송됐는지"를 증명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제17조 제5항).[1]

숫자 3: 3영업일 — 환급 기한

판매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 및 아직 공급되지 않은 재화등은 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해당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환급이 지연되면 지연기간의 배상금도 지급해야 하며, 2026-11-01 확인한 시행령 제21조의3의 이율은 연 15%입니다. 연 이율이므로 지연기간에 맞춰 산정하며 매일 15%를 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1][4]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결제업자(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이미 돈을 받았다면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1]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미루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상계를 요청할 수 있고, 카드사가 이를 게을리하면 결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1]

반품비는 누가 내나 — 기준은 "누구 때문인가"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법은 둘로 나눕니다.[1][2]

청약철회 이유 근거 조항 반품 비용 부담

소비자 변심·사정 (7일 이내) 제17조 제1항 → 제18조 제9항 소비자
표시·광고와 다름, 계약과 다른 이행 제17조 제3항 → 제18조 제10항 판매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가 소비자24에 올린 공식 답변도 같습니다.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반품 배송비를 부담"합니다.[2]

한국소비자원 상담 사례 두 건이 경계를 보여 줍니다.[3] - 신발 사이즈가 안 맞아 반품: 왕복 택배비 소비자 부담. - 두 벌을 무료배송으로 받았는데 한 벌이 불량: 택배비 판매자 전액 부담. "무료배송으로 보냈으니 2,500원을 내라"는 요구는 성립하지 않으며, 최초 거래조건(무료배송)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변심 반품이라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반품에 필요한 비용뿐입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8조 제9항).[1] 법제처 자료는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을 요구할 수 없는 예로 들고,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인건비를 요구하는 경우를 위법 사례로 적습니다.[3]

반품이 안 되는 경우 — 하지만 조건이 붙는다

7일 이내라도 다음은 판매자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제2항).[1] 1.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 단,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제외 2.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4. 복제 가능한 물건(음반·소프트웨어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나눌 수 있는 것은 시작 안 된 부분 제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제처 설명에 따르면 주문 제작 상품 등으로, 사전 고지 + 소비자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5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판매자가 그 사실을 포장이나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2~5호에 해당해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제6항).[1][3] "개봉하면 환불 불가"가 법적으로 통하려면 그 전에 판매자가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효인 안내문 예시

법제처가 「2021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인용해 든 "판매자의 위법 부당 행위" 예시입니다. 이런 문구는 시정조치·과태료 대상입니다.[3] - "단순변심이나 적립금 구입 상품, 세일상품은 반품·교환·환불 불가" -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만 대체" - "수령 후 3일 이내 반품 의사를 밝혀야 하며 제품은 7일 이내 도착" (기간 축소) - "밝은 의류·니트·언더웨어는 교환·반품 불가" - "제품을 개봉하면 교환·환불 불가"

실제로 어떻게 하나

  • 청약철회 의사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 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7조 제4항).[1] 법제처 자료는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을 권합니다.[3]
  • 광고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상품 페이지 캡처를 먼저 확보합니다.[3]
  •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입금내역·철회통지·반품내역 등을 갖춰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라는 것이 공정위의 안내입니다.[2]

체크리스트

  • [ ] 통상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여부 확인 — 법정 제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변심 반품 비용은 소비자 부담
  • [ ] 광고·계약과 다르면 공급일부터 3개월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의 기한을 모두 확인, 반품비는 판매자 부담
  • [ ] 환급은 반환일부터 3영업일, 늦으면 지연배상금
  • [ ] 변심 반품이라도 위약금·보관비·취소수수료는 낼 의무 없음
  • [ ] 개봉 자체만으로 환불 불가가 되는 것은 아님 —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가치 감소, 복제 가능 상품 등 법정 사유와 고지 요건을 각각 확인
  • [ ] 철회는 서면으로, 증거는 캡처로, 분쟁은 1372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19조, 법률 제21312호(2026-01-20 일부개정, 2026-07-2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9318&lsJoLnkSeq=1000527255 (2026-10-31 확인) [2]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기타민원 사례 「인터넷쇼핑몰 주문취소, 반품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담당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380/940/bbsDataView/3186.do (2026-10-31 확인)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 > 반품 및 환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 (2026-10-31 확인)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 (2026-07-21 시행). 공식 원문 (2026-11-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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