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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6)
전자파 차단 스티커·필터·숯,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 국립전파연구원 실험과 해외 규제기관 자료

전자파가 걱정돼서 콘센트에 끼우는 차단 필터, 휴대전화에 붙이는 스티커, TV 옆에 두는 숯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들여 불안을 덜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가"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측정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국립전파연구원(RRA)이 공개한 실험 수치와 미국 FDA의 공식 안내를 그대로 옮기고, 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나누어 정리합니다.확인된 사실 1: 콘센트 전자파 차단 필터 — 수치 변화 없음국립전파연구원은 전원 콘센트에 부착하는 차단 필터를 실험한 결과 "차단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2]. 공개된 측정값은 다음과 같습니다[2].구분필터 미부착필터 부착(A사)필터 부착(B사)전기장(V/m)94.6295.8795.47자기장(mG)22.28..

카테고리 없음 2026. 11. 2. 17:40
인덕션·전기장판 전자파,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줄일까? — 국립전파연구원 실측 자료로 확인

겨울이 가까워지면 전기장판을 꺼내고, 주방에서는 인덕션(IH 전기레인지)을 매일 씁니다. "몸에 붙여 쓰는 기기인데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체험담 대신 국립전파연구원(RRA)이 공개한 측정값과 WHO 자료만으로 답해 봅니다. 아래 '확인된 사실'은 공식 자료에 적힌 내용, '해석'은 그것을 읽는 방법에 대한 필자의 정리입니다.측정값은 무엇과 비교한 숫자인가확인된 사실: 국립전파연구원은 가전제품 전자파를 IEC 62233 방법에 따라 차폐실에서 측정하며, 대부분의 가전은 30 cm, 담요·보온매트처럼 몸에 붙여 쓰는 제품은 밀착(0 cm)에서 잽니다.[1] 결과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대비 %'로 게시됩니다.[2] 이 기준은 인체 영향이 나타나는 임계치에 안전계수 1/50을 적용해 만든 값이며, 60 Hz 자..

카테고리 없음 2026. 11. 2. 17:37
전자레인지 전자파, 음식에 남거나 몸에 해로울까? — 공식 자료로 확인하기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나면 "전자파가 음식에 남는 건 아닐까", "옆에 서 있으면 몸에 해롭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 글은 추측이나 체험담 대신, 미국 FDA·WHO·국립전파연구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자료만 가지고 이 질문을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아래에서 '확인된 사실'은 공식 문서에 직접 적힌 내용이고, '해석'은 그 내용을 읽는 방법에 대한 필자의 정리입니다.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어떤 종류인가확인된 사실: 미국 FDA는 전자레인지가 쓰는 마이크로파를 비이온화 방사선으로 분류하며, X선 같은 이온화 방사선과 같은 위험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1] 전자레인지 안에서 마이크로파는 음식 속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열로 바뀌므로 음식을 "방사능을 띠..

카테고리 없음 2026. 11. 2. 17:25
알바 주휴수당, "주 15시간·개근"이 조건인 법적 근거와 "공휴일에 쉬면 개근이 깨지나"에 대한 법제처 2024 해석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이고, 그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 1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금액 계산 공식은 법령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1. 근거 조문 — 제55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1]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입니다.[4][5][6] 반면 제55조 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보장은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

카테고리 없음 2026. 11. 2. 02:13
남은 약,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는 이유와 "우체통에 넣어도 되는 약·안 되는 약" — 서울시 공식 안내로 정리한 폐의약품 배출법

남은 약은 종량제봉투나 하수구 대신 폐의약품 수거 경로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서울시의 2025-09-29 후속 안내를 우선 참고하고, 앞선 2025년 7월 안내와 다른 포장 요령을 함께 밝힙니다. 적용 범위는 서울시이며, 실제 배출 장소의 최신 안내가 다르면 해당 지자체·수거기관에 확인하세요.[1][3]1. 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나서울시 안내입니다.[1][2]폐의약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고 남은 약".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싱크대에 흘려보내면 "약 성분이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1]2023년 보도자료는 더 구체적입니다: 매립·하수구 배출 시 "항생물질 등의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 ..

카테고리 없음 2026. 11. 2. 01:13
"뜨겁지 않은데 화상"이 가능한 이유 — 핫팩 40~70℃·전기장판 위해사례로 보는 저온화상의 조건과 예방 6가지

핫팩은 따뜻하게 느껴져도 오래 접촉하면 저온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8년 소비자원 자료에서 화상 정도가 확인된 128건 중 118건(92.2%)이 2~3도였습니다. 이는 전체 사용자나 전체 사고의 발생 확률이 아닙니다.[1] 이 글은 2018년 핫팩·2014년 전기장판류 자료의 시점을 밝히고, 2025년 난방용품 주의보를 보강해 예방 수칙을 정리합니다.[1][2][3]1. 핫팩은 몇 도까지 올라가나소비자원 주의보에 따르면 핫팩은 최고온도가 70℃까지 오르고 평균 40~70℃를 장시간 유지합니다.[1] 손으로 잠깐 만지면 "따뜻하다"로 느껴지는 온도지만, 같은 부위에 수십 분~수 시간 붙어 있으면 피부 조직이 손상됩니다. 이것이 저온화상입니다. 소비자원은 "신체 한 부위에 장시간 접촉하게 될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26. 11. 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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