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주 15시간·개근"이 조건인 법적 근거와 "공휴일에 쉬면 개근이 깨지나"에 대한 법제처 2024 해석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이고, 그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 1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금액 계산 공식은 법령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1. 근거 조문 — 제55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1]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입니다.[4][5][6] 반면 제55조 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보장은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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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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