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이고, 그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 1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금액 계산 공식은 법령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1. 근거 조문 — 제55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1]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입니다.[4][5][6] 반면 제55조 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보장은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
남은 약은 종량제봉투나 하수구 대신 폐의약품 수거 경로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서울시의 2025-09-29 후속 안내를 우선 참고하고, 앞선 2025년 7월 안내와 다른 포장 요령을 함께 밝힙니다. 적용 범위는 서울시이며, 실제 배출 장소의 최신 안내가 다르면 해당 지자체·수거기관에 확인하세요.[1][3]1. 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나서울시 안내입니다.[1][2]폐의약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고 남은 약".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싱크대에 흘려보내면 "약 성분이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1]2023년 보도자료는 더 구체적입니다: 매립·하수구 배출 시 "항생물질 등의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 ..
핫팩은 따뜻하게 느껴져도 오래 접촉하면 저온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8년 소비자원 자료에서 화상 정도가 확인된 128건 중 118건(92.2%)이 2~3도였습니다. 이는 전체 사용자나 전체 사고의 발생 확률이 아닙니다.[1] 이 글은 2018년 핫팩·2014년 전기장판류 자료의 시점을 밝히고, 2025년 난방용품 주의보를 보강해 예방 수칙을 정리합니다.[1][2][3]1. 핫팩은 몇 도까지 올라가나소비자원 주의보에 따르면 핫팩은 최고온도가 70℃까지 오르고 평균 40~70℃를 장시간 유지합니다.[1] 손으로 잠깐 만지면 "따뜻하다"로 느껴지는 온도지만, 같은 부위에 수십 분~수 시간 붙어 있으면 피부 조직이 손상됩니다. 이것이 저온화상입니다. 소비자원은 "신체 한 부위에 장시간 접촉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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