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전동칫솔·안마의자 전자파, 몸에 붙여 쓰는 제품은 얼마나 나올까 — 국립전파연구원 실측과 "4mG vs 833mG" 정리
몸 가까이 쓰는 제품의 전자파는 측정 거리·위치·주파수·작동 모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공개 표 중 비교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소개합니다. 헤어드라이어와 목·어깨 안마기는 공식 자료의 표기 상충이 해소되지 않아 수치 비교에서 제외했습니다. 아래 수치를 같은 종류의 모든 제품이나 모든 노출 조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1. 60Hz 자기장 기준 833mG와 장기 평균 노출 연구 수치 4mG의 구분국립전파연구원은 "극저주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4mG OR 833mG 헷갈려요"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이렇게 답합니다.[1]국립전파연구원은 60Hz 자기장 인체보호기준을 833mG로 안내합니다. 다른 주파수와 물리량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1]4mG는 2002년 WHO 산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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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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