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주 15시간·개근"이 조건인 법적 근거와 "공휴일에 쉬면 개근이 깨지나"에 대한 법제처 2024 해석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이고, 그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 1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금액 계산 공식은 법령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1. 근거 조문 —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1]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입니다.[4][5][6] 반면 제55조 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보장은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은 적용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1][5]
2. 조건 ① — 주 15시간 이상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읽는 법: - 기준은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어느 주에 추가로 4시간 더 일했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4주 평균입니다. 한 주가 15시간을 넘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 같은 조항이 제60조(연차 유급휴가)도 함께 제외하므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둘 다 없습니다.
3. 조건 ②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4]
'개근'이 무엇인지는 법제처가 2024년 10월 8일 법령해석(안건번호 24-0732)에서 정리했습니다.[3] -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수원지법 2021노7013, 대법원 2023도6112 참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함.
즉 소정근로일이 월·수·금인 아르바이트라면 월·수·금에 결근이 없으면 개근입니다. 화·목은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출근 여부와 무관합니다.
4.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는데, 개근이 깨지나" — 법제처 답
같은 해석례의 질의와 회답입니다.[3]
질의: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유의 핵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는 공휴일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112391),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두2857). 또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일"이지 최대한의 휴일이 아니라는 점도 들었습니다.[3]
이 결론은 그 공휴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법제처 해석이 전제한 휴일근로 합의·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휴일 대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3] 특히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빨간 날이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날이 계약상 소정근로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로 보장되지 않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빠진 경우까지 위 결론을 일반화하지 않습니다.[5] 법제처 해석은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3]
5. 정리 —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 근거 내용
| 시간 |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출근 | 시행령 제30조 ①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결근 없음) |
| 공휴일 | 법제처 24-0732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고 해석례의 전제에 맞으면 미출근을 결근으로 보지 않음 |
| 보장 |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금액 계산(예: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실무 공식이며 조문에 직접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 지각·조퇴의 처리와 퇴사 주의 주휴수당 등 개별 사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 주휴일 적용 여부는 위 별표로 확인했으며, 관공서 공휴일과 구별합니다.[4][5]
출처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279&joNo=005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2026-11-01 확인) [2]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279&joNo=001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2026-11-01 확인) [3] 법제처 법령해석례,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안건번호 법제처-24-0732, 회신 2024-10-08;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전문 수록). https://opinion.lawmaking.go.kr/nl4li/lsItptEmp/441012 (2026-11-01 확인)
[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7조 및 별표 1. 공식 원문 (2026-11-01 확인)
[5] 고용노동부 1350, 5인 미만 사업장·주휴·공휴일 적용 안내. 공식 원문 (2026-11-01 확인)
[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공식 원문 (2026-11-01 확인)